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무부 (문단 편집) == 조직 == 주요 보직을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들이 차지해 왔기 때문에[* 법무부에서 검사가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은 국방부에서 군인이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높았다.] 2017년 7월 임명된 [[박상기]] [[법무부장관]]이 검사만 맡을 수 있던 핵심 보직을 1개로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. 종전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에 있는 7개의 실·국·본부장 자리 중 4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었고 실제로는 6자리를 검사들이 맡았다. 법무부는 검찰행정에 대한 지휘·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는 [[검찰국]]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.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어 국장급 이상 보직 중 검사가 맡고 있는 보직은 기획조정실장, 검찰국장, 대변인 뿐이다. 특히 법무실은 50년 만에, 범죄예방정책국은 37년 만에 처음으로 비검사 출신 실장-국장이 보임되었다. 2020년 11월 말에는 법무부 차관도 비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다. 그리하여 현재는 법무부 내에서 검사가 맡고 있는 보직은 기획조정실장, 검찰국장, 대변인으로 3자리로 줄었다. 그러나 2022년, [[제20대 대통령 선거]]에서 [[검찰총장]]을 지낸 국민의힘 [[윤석열]] 후보가 당선되면서 법무부의 요직들을 다시 검사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[[법무부차관|차관]]은 검사 출신이 맡았으며 연달아 법무실장도 현직 검사가 맡았다. 밑줄 친 기관 또는 그 장은 검사장급 직위다. * [[법무부장관|장관]] * 대변인 -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검사로 보한다. * 감찰관 -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개방형 직위[* 감찰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변경함에 따라, 변경 당시의 감찰관에게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임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41668|#]] ] * 장관정책보좌관 - 2명 중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, 1명은 3~4급 상당 별정직이며 고공단 나급 일반직, 4급 이상 일반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. * [[인사정보관리단]] - 단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* 인사정보1담당관 - 공직후보자의 사회분야 정보 수집 및 관리 담당이며 검사 1명으로 보한다. * 인사정보2담당관 - 공직후보자의 경제분야 정보 수집 및 관리 담당이며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서기관 등 1명으로 보한다. * [[법무부차관|차관]] * 기획조정실 - 실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* 기획검사 - 부장검사급이 오며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. * 정책기획관 -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* 비상안전기획관 -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. * 기획재정담당관 * 혁신행정담당관 * 시설담당관 * 정보화데이터담당관 * 양성평등정책담당관 *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- 단장은 4급 일반직, 총경 또는 검사[* 직제상 4급 일반직이나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3급 부이사관 또는 검사(부장~부부장급)가 보임되고 있다.] * 운영지원과 - 과장은 부이사관, 검찰부이사관,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. * 법무실 - 실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법무행정 전반을 담당한다. * 법무심의관 -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개방형직위. 민사법제의 개선, 법령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자문,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담당한다. * 송무심의관[* 기존에 있던 국가송무과가 2020년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의 국가송무과 자체는 국가소송과로 개편되고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를 둔 송무심의관실이 신설되어 법무부의 송무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.] -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* 법무과 * 국제법무과 * 국제분쟁대응과 * 국가소송과 * 통일법무과 * 상사법무과 * 법조인력과 * 행정소송과 * [[검찰국]] -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. 검찰행정, 수사 지휘, 형사법 제개정 등을 담당한다. 검찰국의 검찰국장은 '''[[요직]] 중에 요직'''으로 꼽히는 자리다. 항목 참조. * 검찰과 * 형사기획과 * 공공형사과 * 국제형사과 * 형사법제과 * [[범죄예방정책국]] - 국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보호행정, 보호관찰, 범죄예방 등을 담당한다. * 범죄예방기획과 * 보호정책과 * 치료처우과 * 소년보호과 * 보호관찰과 * 전자감독과 * 범죄예방데이터과 * 소년범죄예방팀 * [[인권국]] - 국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인권정책, 범죄 피해자 지원 등을 담당한다. * 인권정책과 * 인권구조과 * 인권조사과 * 여성아동인권과 * [[교정본부]] - [[교정본부장|본부장]]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공무원,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[* 교정국장-[[교정본부장]]은 김대중 정부 이후 [[교정직 공무원]]이 보임되는 것으로 자리잡았으며 [[검사장]] 보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. 김대중이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행정체계를 직접 경험했었으므로 좀 더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.] * 교정정책단 - 교정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* 교정기획과 * 직업훈련과 * 사회복귀과 * 복지과 * 보안정책단 - 보안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* 보안과 * 분류심사과 * 의료과 * 심리치료과 * [[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]] -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[* 본래 [[검사장]](대개 초임 검사장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검사장의 좌천성 보직)으로만 보임하다가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처음으로 일반직 본부장이 보임됨.] * 출입국정책단 - 출입국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* 출입국기획과 * 출입국심사과 * 체류관리과 * 이민조사과 * 이민정보과 *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* 국적통합정책단 -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. * 외국인정책과 * 국적과 * 이민통합과 * 난민정책과 * 난민심의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